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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폐차장 체납이 많은 법인 차량 폐차 절차, 이렇게 시작하세요

 

 

 


청주시폐차장 체납이 많은 법인 차량 폐차 절차, 이렇게 시작하세요


압류 차량을 폐차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청주시폐차장 안심폐차장은 압류 및 저당 상태의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법률 절차를 쉽게 해석하여 고객이 폐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객의 모든 질문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으로 등재된 차량의 폐차신청처리는 어떤것을 염두해서 폐차하는 것이 좋은건가요?


회사의 소유로 등록한 차의 폐차 신고신청도 일반 개인재산으로 구입한 차의 폐차신청신고와 많이 틀리거나 하지 않다고 보면 되십니다. 차의 소유자가 사업체라서 개인의 것같이 법인의 차량이라는 걸 인증하는 몇몇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말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가 차량등록에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많이 익숙한 기본적인 서류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서 준비후 폐차신청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폐차처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체의 자동차가 개인과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 되는건 기업이 사업자폐업을 하시고 나서 부터입니다. 대부분이 폐업법인이라 알려주시고는 하시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폐업이라는 걸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모두 정리하고 폐업처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법인을 죽이는 것은 청산절차를 밟았다고 하거나 해산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하시고 있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부도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거나 폐업을 하실 때 법인까지 청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만 휴폐업한 법인회사의 상황이라면 현 법인회사의 등록상태에 따라서 갖춰야 하는 서류가 차이가 생깁니다.

 


청주시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법인의 차량을 폐차접수시킬 때에 구비해야 할 폐차접수서류는?


1. 차량등록증 원본, 2. 법인인감증명,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차의 등록원부에 오랜시간 안낸 근저당이 못 갚을만큼 설정되어 있어요. 법인차도 차령초과말소접수할 수 있나요?


개인과 같이 법인차량도 압류폐차처리가 된답니다. 말하자면 압류나 저당이 있는 상황에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회사명의로 된 차량을 몰고 다녔었는데 법인회사가 사정이 생겨서 최근 몇년동안 사업을 그만하고 있는 중인데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폐차말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상황에 처할때 차에 붙어있는 과태료 압류를 정리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 전화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명의로 된 차량도 차령초과말소 기준만 충족하면 진행 가능합니다.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법인폐차는 법인차량의 폐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허 청주시폐차장 안심폐차장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안전한 말소처리를 받게 되실수 있길 바래요.

 


청주시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폐업된 법인회사의 차 폐차할 때에 챙겨놓으실 폐차신청서류는?


차량 등록증, 폐업사실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마지막 법인 대표 인감증명서, 위임장(마지막 대표이사 인감도장 날인)

 


연령이 오래된 차량의 폐차말소가 가능할 수 있는 연유가 따로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차령이 오래되어 차령초과폐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이란 자동차등록 시행법령에 정확하게 제시된 경매나 공매조차 못하고 값어치가 소멸된 차량을 말해요. 보통 차량는 사용 기간이 오래되면 판매금액이 점차 감가상각되는데 그저 차 관리가 문제없이 되어 있더라도 그런 것과 무관하게 감액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초등록한 날로부터 대형 중형 소형 승용차량 11년, 승합자동차 만 10년, 화물 및 특수차량 만 10~12년 초과된 연식의 자동차들은 압류에 대한 담보로써의 의의가 사라졌다고 여깁니다.


저당권, 가압류가 잡힌 자동차도 청주시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폐차신청을 할 수 있나요?


원래 자동차 등록령에는 차량에 압류로 등록된 세금과 과태료가 설정되어 있으면 명의를 변경한다 거나 아예 말소등록등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압류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취지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조건을 걸어서 담보능력이 없는 노후된 자동차의 폐차말소는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압류가 많이 있어서 체납금을 바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자동차의 폐차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압류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겁니다. 또한 노후되고 쓸모없어진 자동차가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대포차로 돌아다니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언제 자동차보험을 환급받을 수 있을런지? 폐차진행할 차량을 오늘 폐차현장에 보냈어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폐차가 모두 완료되는데로 폐차 관련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주거나 전산에서 확인이 되면 보험을 해약해서 남은 보험금을 환급해줍니다. 해지는 말소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 입고등록을 무사히 마치셨다면 말소하고 서류를 발급하는 시점까지만 대기하셨다가 보험사에 해지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압류폐차는 일반적으로 4-50일 내외가 특정경유차 조기폐차는 약 1주에서 2주정도 일반말소는 당일에서 1영업일정도 소요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차증명서라는 것을 받아야 내 차의 폐차가 끝난 것이라 온라인 상에서 그러는데 맞는 이야긴지 알려주세요.


폐차인수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신고시 꼭 첨부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 실제로 차량의 폐차, 번호판 및 봉인의 폐기를 의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라서 폐차말소증명서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폐차인수증명서를 허위나 임의대로 발급하면 처벌을 받게되고 갖가지 증빙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니 가장 정확한 증명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허가 청주시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전산상으로 발급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청 차량등록과나 주차관리과에 범칙금 체납으로 가압류, 저당권이 잡혀 있어서 번호판 앞이나 뒤에것 중 하나라도 영치되 버리면 차령초과폐차를 못하는 게 진짜가 맞는 건지요? 아닌 건지요? 알고 싶어요.


단속반에 의해서 차넘버를 떼어가서 하나라도 없으시다면 압류차폐차말소 신청자체가 불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서에 체납된 압류를 지불하고 시군청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되찾아서 접수를 해야하니 자동차번호판 간수를 잘 하시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서 폐차장에 압류차 신청을 하세요.


차령초과폐차 진행 전에 보험이 필히 들어진 상태여야 하는건지? 알고 싶네요.


압류폐차를 문의 주셔서 안내를 해드리다보면 이미 오랜동안 주차장에 방치해두고 관리를 못해 무보험인 차량도 계시기 마련입니다. 보험이 미가입된 기긴아 오래 지나 과태료가 최대 상한선까지 부과되어있다면 별도로 책임보험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에 보험이 유지된 차량이라면 보험등록이 말소등록시점까지 되어있어야 보험과태료 부과가 안되므로 보험가입을 지속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동차의 폐차말소신고가 되면 말소사실증명 서류는 언제 어떤식으로 받게 될 수 있는지요?


환경부에서 정식으로 인증한 관허가 인증 청주시폐차장 안심폐차장에 폐차를 하신 것이 확실히 맞다면 말소등록이 된 날짜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말소증명서나 폐차인수증명서등을 사실증명관계를 위해 팩스 또는 카톡이나 MMS로 보내드려요. 요즘은 파일과 사진으로 모두 가능하지만 종이서식을 원하시면 관공서에서 직접발급이 가능합니다.


폐차를 신청하면 차량을 폐차처리장소에 직접 제가 운행해서 갖다 줘야 하나요? 견인비를 비용없이 조치되는 게 맞나요?


관허폐차장이 아니라면 사설렉카를 불러서 견인을 하므로 견인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청주시폐차장 안심폐차장처럼 정상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관허폐차사업소에서는 여러대의 렉카차와 기사님을 정식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도 비용없이 무료로 견인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신곳에서 안심하시고 차를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