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폐차장 폐업된 법인 차량, 폐차하는 방법
동두천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압류된 차량의 폐차 절차를 고객님들에게 쉽고 명확하게 제공합니다. 압류 및 저당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 고객님의 차량이 법적 문제 없이 폐차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궁금증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으로 답변을 제공하여 고객님의 불안을 해소해 드립니다. 저희 동두천폐차장 안심폐차장은 고객님의 폐차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입자가 회사의 법인인 차의 폐차접수 신청은 딱히 어떠한 것을 염두하며 하는게 좋을까요?
법인의 재산으로 등재한 차의 폐차처리접수나 개인으로 등록된 자동차의 폐차처리등록이나 차이가 있거나 하지는 않다고 생각해도 괜찮으십니다. 차의 주인이 사업체니 개인의 자동차와 흡사하게 법인단체를 확인해줄 몇가지 필요서류만 한개도 빠진거 없이 구비가 가능하다면 말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할때만 사용되는게 아니에요. 따라서 보통 자주 띄는 서류들일거예요. 서류준비후 폐차처리하는 모든 일정들은 일반적인 개인차량과 동일합니다. 법인이 개인자동차와 차이가 나게되는 상황은 법인이 폐업수순을 하고 나서 부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법인의 폐업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설명하자면 폐업신고를 하시는 것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잠시 중단하기위해 휴업을 하거나 모두 접고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에요. 법인의 그것은 청산이나 해산으로 간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업이 운영난으로 도산이 될 듯한 위기가 오거나 폐업처리를 하는 경우에 법인까지도 청산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폐업한 법인회사의 경우 지금현재 법인회사의 경우가 어떠냐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법인차의 원부에 상당기간동안 내지 못한 자동차세가 잡혀 있습니다. 폐업된 법인명의 회사차도 차령초과폐차가 되나요?
법인회사차량도 압류차폐차가 가능하겠습니다. 즉 과태료압류나 근저당 설정이 있더라도 차량폐차가 된답니다. 법인명의의 자동차를 몰고 다녔었는데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져서 그만 하는데 차의 명의이전을 안 한 상태로 차의 폐차를 할 상황에 처할때 이전 회사의 체납문제로 머리아퍼하고 계시다 못해 연락을 주신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법인명의의 자동차도 압류폐차 조건에 부합한다면 접수 가능합니다. 생각을 못하고 계셨겠지만 법인차의 폐차는 법인차량의 폐차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동두천폐차장 안심폐차장의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말소등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동두천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법인자동차 폐차접수시키려면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1. 자동차 등록증원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사항증명
4. 인감증명
5.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동두천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청산된 법인 등록 차를 폐차시키기 위해 구비하실 신청서류
1. 자동차 등록증 원본
2. 폐업사실증명서
3.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증명
4.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5. 마지막 대표이사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낡고 노후된 차의 폐차처리가 되는 이유가 있는건지
차령이 노후되어 차령폐차가 되는 차량이라는 건 법령에 등재된 값어치가 소멸되고 경공매를 못하는 차량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차량의 연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차량 잔존가가 낮아지는데 아무리 관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도 상관없이 줄어들어요. 이런식으로 차량의 종류에 따라 승합 만 10년, 화물 및 특수차량 10~12년, 승용차량 11년 지난 연식의 차량은 이 이상 체납에 대한 압류물로써의 값어치가 소실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차가 압류폐차말소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확인할 방식이 있나요?
압류정리는 못하고 폐차는 해야하는 상황이라해도 연식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폐차처리가 안된다고 봐야합니다. 그럼 내 차가 폐차가 되는지는 어디서 알아볼까요? 동두천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자동차의 기본사항과 압류의 내역이 기입되어 있는 등록원부 확인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주민센터를 직접 가셔서 발급신청하거나 인터넷 민원24에서 프린트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좀더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관허폐차사업소의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의 번호를 알려주시면 자동차의 기본적인 정보와 압류의 내역이나 저당권 설정 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의 신상정보는 전혀 조회되지 않으니 맘편히 말씀해 주셔도 되요.
동두천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의 근저당권, 압류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폐차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차령초과로 말소신고가 접수된 차는 폐차가 진행된다는 직권말소예고가 등록되고 이해관계에있는 제3자와 관공서등에 압류를 걸어놓은 기관에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합니다. 통보후 약 1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고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 없으면 말소가 등록되고 폐차가 종료됩니다. 폐차절차의 특성상 약 40일에서 최대 60일까지의 소요됩니다. 아직은 완전히 말소된 것은 아니기때문에 책임보험도 유지하셔야 하고, 말소등록일자까지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관공서 차량등록과나 세무과에 세금 체납으로 근저당, 압류권이 걸려 있어서 번호판 앞뒤중 하나가 영치가 되면 폐차정리를 못하는 것이 정말 맞나요? 틀리나요? 궁금합니다.
구청단속에 의해 차량 넘버를 영치해간 차는 차령초과 접수가 안됩니다. 경찰서나 세무과에 세금을 전부 납부하고 번호판을 받아와서 접수를 시작해야해서 번호판 관리를 잘 하시도록 하여 상황에 따른 후납부 압류폐차 상담을 해보세요.
압류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자동차의 폐차할 때 차량 보험이 필수적으로 들어 있는 상태여야 하는지요? 궁금하네요.
압류차를 접수해드리다보면 보험도 미가입되어있는 상태로 운행을 안하시는 경우도 자주 보게됩니다. 보통 6개월이 넘게 보험미가입상태로 과태료가 이미 최대치로 압류가 잡혀있으면 다시 보험들지 마시고 그냥 폐차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험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라면 폐차말소가 완료되는 날까지 유지하고 있으셔야 보험과태료 부과가 안되므로 보험가입 유지가 손해를 방지하는 예방법입니다.
자동차 서류신청을 서류신청 업무를 저희가 직접 해야 하는 건지요? 해주는 건가요?
폐차말소신고와 등록관련 일은 폐차를 하실 분이 손수 폐차처리로 생각하고 있는 차를 타고 정식 관허 폐차장에 오셔서 자동차를 입고하시고 발부된 차량입고증명서를 갖고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서 일일이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오랜기간 운영한 정식으로 인증된 폐차장에서는 위임받아 원스톱으로 대행해서 말소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아까운 나의 시간을 써가면서까지 고생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때 특별히 중요한 것은 관허 동두천폐차장 안심폐차장에 보내서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무등록업체에 대행을 보냈다면 폐차말소도 늦어져서 다시 처리를 직접하거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등의 난감한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허니 제대로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혹 차를 보냈는데 사고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처리는 사고에 대한 후속처리는 어떤식으로 처리하죠?
폐차접수할 차의 견인시 저희가 배정한 수준급 견인차 기사님이 미리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해드리고 방문드리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수인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관허폐차장의 서비스는 차주분의 폐차할 차량을 인수하기 시작한 시간부터 견인 및 인탁송보험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피할 틈도 없이 일어난 사고가 생겨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세요.
폐차를 하면 자동차를 폐차장에 제가 직접 운행해 끌고 가야 되는건지? 부모님 차가 정비소에 주차되 있는데요 견인이 되는게 맞나요?
저희 동두천폐차장 안심폐차장처럼 정상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관허폐차사업소에서는 직영 견인차를 구비하고 있어서 불편하게 오실필요 없이 무료견인을 해드립니다. 또한 운행도 이상없이 잘되는 차라면 탁송기사를 보내드리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방식이든 차주님의 일정에 최대한 맞출수 있도록 신속하게 인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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