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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폐차장 부도난 회사 차량 폐차 절차 안내

 

 

 

 

 


충주시폐차장 부도난 회사 차량 폐차 절차 안내


충주시폐차장 안심폐차장을 방문하면, 압류와 저당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 원활한 폐차 과정을 보장해 드립니다. 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폐차 절차를 제시하며, 모든 과정을 간편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충주시폐차장 안심폐차장은 스트레스 없는 폐차 절차를 약속드리며, 고객님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구입자가 회사인 차의 폐차신청 접수는 어떤걸 생각해서 진행해야하는 걸까요?


법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의 폐차 처리접수나 일반인으로 등재한 자동차의 폐차신청신고나 틀리지 않다고 보셔도 괜찮으십니다. 차의 소유주가 회사기에 개인과 흡사하게 법인의 자동차라는 것을 식별해줄 몇몇 필수서류들만 일괄적으로 준비하시는데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폐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할때만 필요한게 아니기에 익숙하신 서류들일거예요. 서류준비후 폐차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개인차량과 같습니다. 법인회사등록차량이 개인과 달라지는 상황은 사업체가 폐업수순을 한 후 부터입니다. 대체적으로 법인폐업이라고 하는데요.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폐업하는 것은 사업체입니다. 등록된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것이에요. 법인의 그것은 청산절차 또는 해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업체가 어려워져서 부도가나거나 폐업처리를 하시는 경우에 등록법인까지 폐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업이나 폐업을 한 등록법인의 경우에 현 법인회사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밖에는 없습니다.

 



충주시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법인명의의 차량을 폐차접수시키려면 준비하셔야 하는 폐차등록서류 안내


차량 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자동차의 원부에 못낸 근저당권이 너무많이 쌓여 있어요. 폐업처리된 법인명의의 차도 연령초과폐차접수가 가능한가요?


차량소유주가 법인인 차량도 압류폐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압류나 저당이 있지만 폐차진행이 가능하죠. 회사의 차량을 몰고 다녔는데 회사가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요즘은 운영을 안하는 데 명의를 변경 못하고 폐차처리를 진행하려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 회사가 있을때 체납했던 압류문제로 머리아퍼하고 계시다 전화주시는 분들의 사례가 아주 많이 있어요. 회사의 차량도 차령초과의 연식기준을 부합한다면 압류폐차가 됩니다. 많이 접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법인명의로 된 자동차의 폐차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허 충주시폐차장 안심폐차장의 폐차상담을 받아보시고 문제없는 폐차말소등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충주시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청산종결된 법인회사 차를 폐차접수시킬 때에 챙겨야할 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폐업사실증명서, 4. 마지막 법인 대표 인감증명서, 5. 마지막 대표이사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일반차량의 폐차 신청처리는 어떤거를 말하는 것이고 세금압류 잡혀있는 차의 폐차신청 등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알고 싶어요.


충주시폐차장 안심폐차장의 자동차폐차로 말소가 가능한 신고 과정에는 일반화해서 두 개의 방법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이 두 개의 방법이라는 건 일반말소, 압류자동차폐차랍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의 폐차말소등록 옵션을 비교하고 택일 가능하세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반폐차는 세금미납 압류를 모두 해결하고 신고이 가능한 폐차형태인 반면에 압류차량폐차는 세금미납 압류를 명의에 그냥 둔 상태에서 등록할 수 있는 폐차형태입니다. 폐차를 신청하실 차주께서 일반 개인이든 별세하신 분의 상속자이거나 또는 정상 운영하는 법인이거나 또는 어느 누구든 대한민국 절차에 맞게 등록된 차량이라면 소유인의 사정을 확인해봐서 신청하면 됩니다.



충주시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압류권이나 저당권이 남아있는 차량도 폐차접수가 가능한게 정말 맞나요?


압류등록의 취지에 따라 환가가 가능하다 판단되는 폐차할 차량에 과태료가 압류로 설정되면 명의를 바꾸거나 말소등록을 하거나 하는식으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본래는 불가한데 특별한 조항을 신설하여서 노후되어 환가가치가 없는 차는 폐차말소는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금전적 여력이 좋지않고 여건상 압류를 풀지 못해서 압류가 너무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동차의 폐차처리조차 못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금과 과태료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래된 자동차들이 불법폐차알선으로 대포차가 되거나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등의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폐차말소가 당일 처리가 가능한게 정말인가요? 말소증도 나오는 지요?


정식허가폐차장인 충주시폐차장 안심폐차장의 폐차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일 입고된 차량은 차량원부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 당일처리를 기준으로 업무를 하기때문에 당일말소가 가능합니다. 차량의 인수인계가 늦어서 입고가 늦은시간에 되거나 다음날 주말 공휴일등으로 등록사업소나 구청에 업무를 안하면 그 다음날에 말소등록이 처리됩니다. 이와는 달리 압류된 차량 폐차처리 신고는 서류완료가 바로는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압류권, 저당이 있는 차량의 폐차시 보험을 다시 가입해놔야 하나요? 알고 싶습니다.


압류폐차를 의뢰주셔서 접수를 해드리다보면 관리를 전혀 안하셔서 보험 역시 장기간 미가입상태인 차량도 종종 보게됩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서 보험미가입과태료가 최대 상한금액 90만원까지 부과되어 있는 거라면 현재상태 그대로 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보험유지를 하고 있는 차라면 보험 가입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말소처리가 되어야 새로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갱신을 안하시면 안됩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자동차의 민원등록을 말소신고 업무를 직접 제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행으로도 되나요?


차량말소접수와 등록업무는 차주님이 손수 폐차로 생각하고 있는 차를 몰고 폐차장 사무실에 오신 다음 발행된 차 입고증명서류를 가지고 전국 어디든 무관하게 자동차등록소에 가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같이 오랜시간 운영해온 관허 인증된 폐차장에서는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해서 간편하게 접수를 해드릴 수 있기에 번거로이 내 시간을 버려가며 고생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이때 필히 염두해야 할 사항은 국가에서 공인한 충주시폐차장 안심폐차장에 폐차말소를 안하고 인증도 안 받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곳에 대행 보내신거라면 말소처리가 시간이 많이 낭비되어 다시 말소하거나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심각한 경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을 잘 하시는게 좋습니다.



시군구 차량등록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근저당, 가압류가 걸려있는 바람에 번호판이 영치가 되어 버리면 압류폐차를 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로 맞나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나요? 궁금해요.


세금이 체납되어서 차량넘버를 가져갔다면 차령초과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서에 세금을 전부 납부하고 가져간 번호판을 인계해서 신규 접수를 해야하니 차량번호판 간수를 잘 하시거나 압류 상태에 따라 적절한 폐차처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폐차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차는 폐차처리장에 제가 운전해서 끌어다 드려야 되는지요? 견인을 무상으로 조치해주시는 게 맞나요?


결정이 완료되셨나요? 그렇다면 차량의 인수날짜를 정해서 알려주심 되요. 어려운 일정을 조율하셔서 소유자가 폐차장이나 구청같은 곳에 방문하실 필요는 없어요. 살고계신 곳 어디에서든 차를 인수해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일정을 쪼개서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주님께서 차를 세워둔곳에 못오셔도 안전히 인수합니다. 당연히 전부 추가되는 비용없이 처리한답니다.



폐차신청할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서 사고가 나기라도 하면 보상처리는 해주시는게 맞나요?


폐차접수할 자동차의 인수시 실력있는 전문 견인기사님이 연락드리고 방문을 드리고 있으며 편안하게 견인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관인허가폐차장의 견인서비스는 차주분이 자동차를 인도하시는 순간부터 견인 및 인탁송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불안해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