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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구폐차장 책임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된 법인 차량 폐차 저당 해제 요령

 

 

 


인천연수구폐차장 책임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된 법인 차량 폐차 저당 해제 요령


압류나 저당이 걸린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절차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천연수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손쉽게 만들어 드립니다. 저희는 압류 및 저당의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폐차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고객님의 폐차 과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인천연수구폐차장 안심폐차장과 함께라면, 복잡한 폐차 절차도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궁금증, 저희가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연수구폐차장


회사의 법인 명의로 등재된 차의 폐차등록 접수는 무엇을 생각해서 준비하는게 좋은건가요?


일반 개인 명의로 구매 등록한 차의 폐차신청 접수나 회사의 법인의 이름으로 등재된 자동차의 폐차말소 접수나 많이 틀리거나 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세요. 차량의 소유한 사람이 법인회사라서 개인의 자동차와 흡사하게 법인이나 단체의 차라는 걸 확인이 가능한 몇 필요서류만 한개도 빠진거 없이 구비 가능하다면 말소신고가 되십니다. 용도가 차량등록에만 준비하는게 아니기에 보통 자주 띄는 서류들이겠네요.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서 준비후 폐차진행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개인의 폐차형태와 똑같습니다. 법인자동차가 개인과 차이가 나게되는 케이스는 회사가 사업자폐업을 했을때 부터입니다. 보통 법인폐업이라 알려주시고는 하시는데요. 자세히 얘기하면 폐업신고를 하시는 것은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을 휴업하거나 모두 접고 폐업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을 죽이는 것은 청산절차를 밟는다거나 해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가 어려워져서 도산이 될 듯한 위기가 오거나 마무리를 해야 할 때 법인까지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업자만 폐업한 법인회사의 경우는 현 법인회사의 상태등에 따라서 갖춰야 하는 서류가 다르게 됩니다.

 


인천연수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법인회사의 차량 폐차접수시키기 위해 구비하셔야 하는 신청서류 안내


차량등록증원본,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천연수구폐차장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그동안 안낸 압류과태료가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산된 법인 자동차도 과연 연령초과폐차접수하는게 가능한가요?


개인과 같이 법인자동차도 차령초과폐차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압류나 근저당 설정이 있는 상황에도 차량폐기가 될 수 있어요. 법인의 차를 몰고 다녔는데 법인이 재정사정이 어려워져서 더이상은 안하는 상태인데 명의를 이전 못한 채 차량을 폐차 할 상황에 처할때 법인의 과태료문제로 골치를 썩고 계시다 못해 연락을 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셨어요. 법인의 차도 압류폐차의 조건이 되시면 가능합니다. 생각을 못하고 계셨겠지만 법인차량폐차는 회사명의로 된 차량의 폐차를 전문으로 하는 정식 인천연수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의 상담원과의 상담을 받아보신 후 제대로 폐차말소등록을 받게 되실수 있길 바래요.

 


폐업 법인폐차를 하기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폐차구비서류는?


1. 차량등록증 원본
2. 폐업사실증명
3. 법인등기사항증명
4. 법인 대표 인감증명서
5.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천연수구폐차장


보통차의 폐차말소 신청과 체납잡힌 자동차 폐차접수등록은 다른점이 뭐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인천연수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폐차로 접수 가능한 방법에는 보편화해서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간단합니다. 그 두 방법이라는 건 압류차량폐차말소와 일반차폐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압축해 설명해서 일반폐차는 세금체납을 완전하게 다 없애고 신청 가능한 폐차이며 압류차폐차는 세금체납을 차주명의에 놔둔 상태에서 진행 가능한 폐차말소등록방법입니다. 차량의 폐차를 신청해야 할 차주님이 개인이거나 또는 폐업된 법인이거나 또는 타계하신 분의 상속인이든 아무개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거소하고 있는 차량인 경우 소유주분의 상태를 따져보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두 방식 중 원하는 폐차등록 옵션을 비교한 이후 양자택일하셔도 됩니다.


가압류, 저당권이 설정된 차도 인천연수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정말 말소접수가 가능한가요?


상황이 참 안좋고 압류나 근저당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압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폐차조차 하지 못하면 매년 세금과 보험가입 및 검사등을 지속할 수 없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노후되고 쓸모없어진 자동차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사회문제로 귀결 됩니다. 차령에 따라서 환가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자동차에 미납되어 있는 압류가 있는 경우라면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조항을 두어서 연식이 오래되어 값어치가 없는 차는 폐차등록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연수구폐차장


차령말소는 왜 폐차처리가 완료되는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지


압류폐차로 접수된 차는 현재 말소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안이 등록원부에 예고되고 압류나 저당권을 등록설정한 등록원부상의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서를 보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경우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통보후 약 1개월의 시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 없으면 폐차말소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총 기간이 약40일에서60일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말소된 것이 아니기에 보험을 해약하면 보험과태료가 나옵니다. 주의하세요.


시군구청 자동차등록과에 차량 폐차접수를 저희가 직접 해야 하는지요? 사무실에서 대행으로 처리도 해주는 게 맞나요?


폐차말소신청과 등록에 관한 일처리는 폐차를 원하는 차를 직접 운전해서 정식 허가된 폐차장 사무실에 오신 이후 자동차를 놓고 전해받은 증명서를 갖고 주소지와 무관하게 관공서에 찾아가 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처럼 20여년간 운영되어 온 관허 인증된 폐차장이라면 저희가 직접 편안하게 정리가 되기때문에 귀한 내 인력을 들여 수고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계시면 됩니다. 이때 꼭 명심해두고 있어야 할 사항이 정식인허가 인천연수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을 이용해 폐차하지 않고 허가도 안 된 그럴듯한 곳에 대행 맡기셨다면 처리가 결국엔 안되버려 다시 말소등록을 해야하거나 추가비용이 들게 되는 등의 답답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확인을 제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인천연수구폐차장
인천연수구폐차장


구청이나 세무소에 보험과태료 체납으로 저당권, 압류가 잡혀 있어서 앞뒤 번호판중 한 개라도 영치시키면 압류차 폐차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정말로 맞는 건지요? 틀린건지요? 알려주세요.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 넘버를 띄어갔다면 차령초과말소 의뢰가 안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영치한 곳에 모든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구청에서 번호판 보관중인 것을 인수해서 접수를 하고자하니 내차의 번호판 간수를 잘 하시도록 하여 압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압류차 폐차제도인 차령초과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처리를 신청하기 전에 차량 보험을 유지해놔야 나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압류가 많은 자동차를 진행하는 중에 몇가지 상담을 드리다보면 장기간 차량을 신경쓰지 못하셔서 보험가입이나 검사를 못받으신 경우도 흔히 보게됩니다. 이런 경우 보험과태료가 최대상한액인 90만원까지 부과되어 있다면 다시 보험들지 마시고 그냥 폐차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이 지금도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말소등록이 모두 끝나는 날짜까지 보험관계를 잘 유지해놓고 계셔야 보험과태료가 나오지 않기에 갱신을 안하시면 안됩니다.

 

인천연수구폐차장
인천연수구폐차장


시간을 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견인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일에는 갖가지 개인적인 업무로 인해 인수인계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차에 누가 계시지 않더라도 차량의 정확한 위치만 확인해주시면 견인기사가 방문하여 편리하게 인수해드리고 안전하고 입고처리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일정을 잡으시고 전날 차량의 짐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되십니다.


만에하나 폐차접수할 차량을 인수인계한 다음에 사고가 일어나면 그에 대한 처리는 되나요?


인수인계진행일정을 잡으면 저희쪽에서 보내드리는 견인전문 기사님께서 전화연락을 해드리고 방문을 드리고 있으며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인수를 해드리고 있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폐차장은 고객님의 폐차할 차를 인계받을 순간부터 견인 및 인탁송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기때문에 1퍼센트도 채 안되는 확률의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처리가 되기에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인천연수구폐차장
인천연수구폐차장


폐차 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은 폐차처리장소에 제가 운행해서 끌고 가야 되는건지? 견인료는 없다고 알고있는데 진짠가요?


마음을 정하셨나요? 그러시면 차량을 보내실 날짜를 맞춰주세요. 괜히 바쁜시간 낭비하지 않으셔도 되요. 소유자분이 차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실 필요없이 계신곳에서 폐차할 차량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내기가 낭비같이 느껴지실수도 있어요. 차주님께서 차를 세워둔곳에 없으셔도 안전히 처리 가능해요. 그리고 모두다 비용없이 처리한답니다.


폐차하는 것으로 결심이 섰는데 자동차는 폐차처리장소에 직접 제가 운전해서 끌고 가야 하나요? 차가 사고가 나버린 바람에 운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견인처리를 해주는게 맞나요? 알려주세요.


인천연수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은 정부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폐차장이라서 직영 견인차를 갖추고 있으므로 불편하게 시간내서 방문하실 필요없이 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견인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차가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전문탁송기사 배정을 통해 차주분의 시간낭비를 줄이실 수 있도록 차를 인수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