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구폐차장 압류된 차량 폐차 저당권 문제와 과태료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
압류되었거나 저당이 있는 차량의 폐차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인천계양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객님께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압류 및 저당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고객님께 알려드리며, 차량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적 요건을 만족시키는 폐차 과정을 진행합니다. 폐차가 완료된 후, 차량이 법적으로 적절하게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의문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오래되고 노후된 자동차의 말소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연식이 오래되어 차령초과말소가 처리 가능한 차량이라는 것은 법령에 명백히 명시된 경매나 공매를 하지 못할만큼 환가가치가 소멸되어 버린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차량의 제작연령이 쌓이면 가격이 점차 감액되는데 자동차를 타지 않았다하더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감가되는건 아실겁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을 등록한 최초일부터 대 중 소형 승합차 10년, 승용차 11년, 화물 및 특수차 만 10년~12년이 지난 자동차들은 이 이상은 담보로써의 효용가치가 소멸되었다 보게 됩니다.
근저당, 압류권이 남아있는 차도 과연 인천계양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폐차말소를 해도 되는게 정말 맞나요?
현상황이 그간 쌓인 과태료가 너무 많아서 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되는 사람들이 폐차마저 하지 못하면 압류가 죽을때까지 불어날거에요. 또 고장난 자동차가 대포차가 되어 뺑소니나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등록법에는 원칙적으로 폐차할 차량에 제3자가 설정한 압류가 있는 경우라면 이전등록이나 폐차같은 정리할 수 없습니다. 안되는 것이 맞으나 예외적으로 값어치가 없을정도로 노후된 자동차는 폐차등록은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구청 차량등록과에 차량 말소등록을 말소등록 업무를 직접 저희가 해야 하는지요? 폐차공장에서 해주는지 궁금해요.
차량말소등록 업무에 관한 처리는 폐차로 생각하고 있는 차를 차주께서 직접 운행해서 정식 허가된 폐차장 공장으로 오신 후 발부받은 차량입고증명서류를 동봉하여 전국 어디든 무관하게 자동차등록소에 찾아가 직접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같이 오랜 세월동안 운영해온 관허 폐차장에서는 저희가 직접 편리하게 대신해서 업무가 되기에 내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가장 짚어둬야 할 부분이 정식허가 인천계양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폐차처리 안하고 인증도 받지 않은 엉뚱한 곳에 대행 보내게 되면 폐차등록도 아예 되지 않아 직접 처리를 하거나 또 다시 비용이 들게 되는 등의 난처한 사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차량등록과나 세무과에 자동차세 체납으로 저당, 압류권이 걸려 있어서 번호판 둘중 한 개가 영치되어 버리면 차령초과말소를 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로 맞는지요? 아니면 그게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공무원에 의해서 자동차 넘버를 띄어갔다면 차령초과폐차 신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영치한 곳에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후 시청에서 보관중인 번호판을 인수해서 새로이 신청을 하도록 해야해서 내차의 번호판 보관을 잘 하도록 하여 상황에 맞게 압류폐차 상담을 해보세요.
근저당권이나 압류권이 잡혀있는 차의 폐차처리를 진행할 때 차량 보험이 필수적으로 들어 놓아져 있어야 되는건지?
자동차의 책임보험만큼은 잘 연장하고 사용하고 다니셨다면 정리가 완벽하게 끝나서 말소등록이 되는 날까지는 의무보험을 챙겨놓는 것이 맞습니다. 말소되는 동안 보험과태료는 4-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천계양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근저당이나 압류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폐차가 진행되는 기간이 많이 걸리는 어떤 까닭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어느 곳에 신청을 하든 폐차말소등록이 처리가 되는 기간은 일정합니다. 압류폐차신청이 들어간 자동차는 폐차로 인한 말소등록중이라는 직권말소 예고등록과 함께 채무관계에 있는 저당권설정자와 과태료나 세금의 압류를 등록한 관공서에 말소등록에 대한 내용과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관계를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고 약 1개월정도되는 시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말소등록이 됩니다. 총 기간이 약40일에서60일정도가 소요되는 것이에요. 아직은 폐차장으로 입고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이 들어가있지만 보험 유지 않하시면 과태료 나오니 꼭 의무보험을 들어놓으세요~
폐차접수일정을 잡으면 견인비를 비용없이 되나요? 폐차로 마음 먹었는데 자동차는 폐차현장에 제가 직접 운행해서 갖다 줘야 되는건가요?
관허폐차장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 곳에서는 별도의 견인차량을 요청해야하므로 거리나 견인작업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인천계양구폐차장 안심폐차장과같이 정식폐차 시스템을 갖춘 사업장에서는 여러대의 렉카차와 기사님을 정식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견인료를 받지 않고 무료견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주님들은 계신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를 보내시면 됩니다.
폐차보낼 차를 인수할 때 필히 제가 있어야지만 되는건가요?
직장을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업무나 개인용무등으로 차량인도하실 시간이 애매하실 수 있습니다. 차주분이 계시지 않아도 키가 있는 곳과 차가 주차된 위치를 확인시켜 주시면 전문적인 렉카기사님을 배정하여 인수해드리고 있으며 무사고를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아까운 휴가를 버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에하나 폐차신청할 차량을 견인보낸 후에 사고가 나기라도 하면 그에 관한 보상처리는 그에 대한 처리는 어찌 처리되는 건가요?
자동차를 견인할 장소에 실력있는 견인기사분께서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해드리고 방문을 드리고 있으며 가능한 편안하게 인계를 도와드립니다. 관허폐차장의 프로세스는 차주님이 폐차처리할 차를 인계하실 시간부터 견인 및 인탁송보험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해서 피할 틈도 없이 일어난 불상사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불안해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압류차량 폐차는 필수적으로 관허폐차장에다 해야지만 된다고 알려주던데요 그럴만한 연유가 따로 있는건지?
저희는 즉시 등록원부를 조회해서 특이사항은 없는지 확인한 후에 확실한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지금도 신청조차 할 수 없는데도 처리하겠다고 하며 일단 차부터 가져가려는 곳들이 더러 보입니다. 전부터 정상적인 폐차가 되지 않은데도 문제차 정리해준다며 정리 안되면 책임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알선업자들이 많았었는데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버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