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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폐차장 법인차 폐차 절차, 이렇게 진행하세요

 

 

 

 


여수시폐차장 법인차 폐차 절차, 이렇게 진행하세요


여수시폐차장 안심폐차장은 압류된 자동차의 폐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입니다. 압류된 차량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다양한 서류 작업이 요구되며,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수시폐차장 안심폐차장은 압류와 저당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고객님께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폐차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고객님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 드리며, 안심하고 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으로 구매한 차의 폐차 접수신청은 틀린점이 뭐가 있나요?


회사 앞으로 등재된 차량의 폐차신청 접수도 일반 개인 앞으로 등록된 자동차의 폐차접수 신고와 크게 차이가 있거나 하지는 않다고 보셔도 되세요. 소유주인이 법인회사라 개인과 유사하게 법인사업자의 차량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몇몇 필수서류들이 전체적으로 준비가 가능하다면 말소등록이 됩니다. 차를 등록할때만 준비하는게 아니랍니다. 때문에 익숙한 기본적인 서류에요. 서류를 준비해서 폐차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일반의 폐차의 처리방법과 똑같습니다. 법인자동차가 개인의 자동차와 틀려지는 경우가 되는건 회사가 정리를 했을때 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법인폐업이라 하시는데, 자세히 설명해드리자면 폐업처리하시는 대상은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을 한동안 휴업을 한다거나 아예 접어버리기 위해 폐업을 하는 걸 뜻합니다. 법인의 정리는 청산절차를 밟는다거나 해산되었다고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회사가 사정이 생겨서 도산위기에 봉착하거나 문을 닫아야 할 때 법인까지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보니 사업자만 폐업한 법인사업체의 경우는 현재 폐차시점 설립법인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게 됩니다.

 


법인명의의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 구비하실 폐차접수서류


자동차 등록증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차의 원부에 그간의 보험과태료가 잡혀 있어요. 부도처리된 법인명의의 차도 과연 연령초과폐차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개인차량처럼 법인회사차량도 차령초과말소폐차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압류가 있어도 차량폐차가 가능한거죠. 법인명의로 된 차량을 타고 있었는데 법인이 좋지 않아서 더이상은 운영을 접었는데 명의변경을 못한 상태로 폐차처리를 진행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체납을 정리하지 못해서 머리아퍼하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었답니다. 법인명의로 된 차량도 조건이 되시면 가능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처리하실 일이 많지만 법인의 차의 폐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정식 여수시폐차장 안심폐차장의 상담원과의 상담을 받으신 후 정확한 폐차처리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수시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폐업 법인명의의 차량을 폐차 시 구비하실 폐차접수서류 안내


1. 자동차등록증원본, 2. 폐업사실증명원, 3.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5. 마지막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보통차량 폐차접수등록은 어떤걸 뜻하고 설정잡힌 차량 폐차 접수신청은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수시폐차장 안심폐차장의 자동차폐차를 신청하는 과정에는 큰 의미에서 두 개의 방법으로 구별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간단해요. 두 부류 중 맘에 드는 폐차신청 방식을 양자택일하셔도 됩니다. 이 두 유형이라는 건 일반말소, 압류차폐차말소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반말소는 미납압류를 전부 다 정리하고 신청되는 폐차절차인데 비해 압류폐차말소는 미납압류를 안 해결한 채 신청하게되는 폐차방식입니다. 폐차를 처리해야 할 소유자께서 타계하신 분의 가족이든 정상 법인이든 보통 개인이든 아무개이든 정식 거주하고있는 차량이면 지금 현재 놓인 상황을 알아보고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미납되어 있는 자동차도 여수시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정말 폐차신청이 합법인 것이 맞나요?


원래 자동차 등록령에는 차에 타인이 행사한 압류가 있고 정리가 안된 상태라면 이전등록이나 폐차같은 정리절차를 밟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게 맞지만 예외사항으로 담보물로서는 기능이 상실된 오래된 차는 폐차말소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안좋고 체납금을 바로 갚을 수 없어서 압류가 너무 많고 대출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자동차의 폐차를 하지 못한다면 가산금에 가산세가 쌓여가는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노후된 차들이 아파트주차장이나 골목에 흉물스럽게 무단으로 방치되는 등 사회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후에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걸까요? 폐차할 차량을 오늘 폐차처리장소에 입고하긴 했습니다.


보험해지신청은 차를 정상입고등록 한 후 보험회사에서 차량말소를 확인하거나 확인이 안될 경우 폐차증명서 등의 서류를 보내주면 말소일자를 확인하여 환급처리가 됩니다. 차를 폐차장에 입고시킨 후 말소등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만 기다리셨다가 그때 보험사와 통화하셔서 해지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차령초과폐차는 평균적으로 40~50일 경유차 조기폐차는 보통 보름내외가 일반폐차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최대 하루가 소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류자동차폐차는 대체 왜 폐차가 완료되는데까지 기간이 더디게 소요되는지


압류폐차신청이 들어간 자동차는 현재 말소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직권말소 예고등록과 함께 이해관계인과 압류등록한 관공서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대략 1개월 정도의 이의접수기간이 지나고 별도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말소등록이 되고 정상적으로 폐차처리가 완료됩니다. 이러한 업무절차상 최소 40일~최대 2개월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말소는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보험을 해약하면 보험과태료가 나옵니다. 주의하세요.

 


폐차를 신청하면 차량은 폐차사무실에 제가 직접 운전해 갖다 줘야 하는지? 폐차할 자동차가 사고가 나버려서 운행조차 못하는 상황인데 견인조치가 되는게 맞나요?


 저희 여수시폐차장 안심폐차장 사업소에서는 무료견인차량을 가동중에 있으니 아까운 시간 낭비되는 일이 없게끔 견인해드리며 계신곳으로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행이 잘 되는 차라면 전문탁송기사 배정을 통해 차주님의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지 않고 수고스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차일정이 잡히면 견인비는 안받는다 알고있어요. 맞는건가요? 폐차하는 것으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동차는 폐차사무실에 저희가 운전해 끌어다 드려야 하는건지?


결심이 섰나요? 그렇다면 차량을 보낼 날짜를 정해주시면 된답니다. 일정빼기가 어려우실텐데 차주님께서 관공서를 쫓아다닐 필요없이 현재 위치하고 계신곳에서 폐차량을 인수해드릴꺼에요. 바쁜일정에 짬을 내서서 기다리는게 아깝기도 하실텐데요. 차주님께서 차가 있는곳에 못오셔도 안전히 처리 가능해요. 그리고 이 모든걸 추가되는 비용없이 단번에 진행해드려요.

 


차량 말소가 끝난 후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게 되는건가요?


말소증명 서류가 발행되면 차주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톡이나 MMS도 물론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말소를 확인해서 해약하고 환급을 받으시면 자동차의 폐차는 끝난거에요.


혹시 폐차진행할 차량을 인수인계한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상처리는 사고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주시는 거죠?


차를 견인할 시간에 저희 실력있는 견인차 기사분께서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해드리고 방문을 드리고 있으며 신속함을 최우선으로 인수를 진행해드리고 있답니다. 관인허가폐차장의 견인서비스는 고객님의 차량을 인수하는 시점부터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따라서 혹시 일어나면 어쩌나 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믿고 맡길 수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