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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폐차장 한정 승인 차량, 폐차 과정은 어떻게 될까?

 

 

 


부산진구폐차장 한정 승인 차량, 폐차 과정은 어떻게 될까?


부산진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은 압류된 차량의 폐차를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분석하여 고객님께 폐차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고객님의 폐차 절차가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희 부산진구폐차장 안심폐차장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돌아가신분이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차량을 상속권리자가 상속받지않고 폐차를 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이제 돌아가신분의 차량도 폐차로 처분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굳이 상속인이 이전을 하시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폐차가 가능합니다. 상속폐차라는 것은 상속인이 바로 폐차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 업무 한가지를 축소하여 두번씩 처리를 해야하는 불편함을 없애려는 수단입니다.



차의 원부에 그동안의 압류가 어찌 손쓰지 못하게 설정되 있습니다. 상속 자동차도 차령초과폐차처리가 가능한가요?


혹시나 차주분이 사망하신후 상속인들이 상속이전을 받지않고 바로 말소를 진행하는 상속폐차 상담을 받다보면 생전에 고인이 체납해놓은 압류문제로 골치 아파하고 계신 분들의 사례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상속차량도 차령말소 기준을 부합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실게 많다보니 바쁘시겠지만 폐차는 폐차전문가를 통하여 안전한 폐차처리를 받아보길 바램해 봅니다.


상속절차를 생략하고 타고다녀도 불이익을 받는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승계인이 고인앞으로 명의를 둔 상태로 차를 모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자동차의 소유주가 사망을 하신 이후 소유권이전처리를 하지 않아도 보통 자동차보험이 들어있으니 차량을 모는데 별 문제되는게 없기에 전처럼 그냥 타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나중에 폐차를 할 때 상속이전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범칙금이 부과되기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니시려면 소유권 이전등록 접수를 하셔야해요 . 소유권이전등록신청 기한은 운명하신 날로부터 육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입니다 . 

 

그런데 자동차가 꽤나 오래되다보니 운행하기가 거시기 하다거나 돌아가신 가족분 생각이 나서 지금 폐차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생각이 들으신다면 상속이전을 받지않고 폐차신고를 곧장 할 수가 있고요 . 그걸바로 상속폐차라고 합니다 . 그런데 상속폐차접수는 상속이전등록과는 틀리게 접수 기간이 3개월정도 까지만 해야합니다 . 사실 상속폐차는 알려드리는 서류를 완비해서 일정을 잡아 폐차신청을 하시면 차량을 인수해서 말소등록까지 하는데 이틀정도면 가능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

 


상속포기판결이나 한정승인판결을 받은 다음에 폐차를 맡겨도 문제없는지 궁금해요.


한정상속은 평균적으로 채무가 현저히 유산보다 많다거나, 명확히 알기가 애매한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채무가 있으시다거나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이면 근처의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한정승인 판결 신청은 법무사와 상속폐차는 상속폐차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답니다. 한정승인 신청을 하실거라면 결정문까지 다 받으시고 폐차를 하시면 되십니다.



며칠전에 신청한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한정상속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3개월안에 정리가 안되도 상관없나요?



대다수 차량의 소유자가 타계하신 후 남은 유산을 상속받으실 때 상속 받게될 땐 부동산, 금은, 보석등의 동산같은 적극재산과 채무,빚, 과태료체납같은 소극적재산 즉, 개인의 빚이 한꺼번에 상속되요. 그렇기에 평균적으로는 받는 적극재산보다는 소극재산이 훨씬 많은 상황 또는, 제대로 모르는 경우라면 한정상속을 신청하게 됩니다. 한정상속 서류를 접수 하신거라면 보통 두달정도후에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결정이 나고, 육십일동안 일간 신문등에 공고를 하여야합니다.. 

 

이런것은 법제도를 어느정도 배우시거나 몰라도 근처 법원에 시간내서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직접 처리하셔도 되시고, 법무사분들이 처리를 잘 해주시니까 타당한 수임료를 드리시고 맡겨 놓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서류준비하고 신청하고 판결받고 등등 하다보면 3개월이 두눈 깜빡하면 지나가요. 상속폐차를 해야하는 시간을 놓치는거죠. 그렇지만 걱정 안하셔도 되세요. 대게 상속폐차 세달 혹은 상속이전 여섯달 기간에 판결받은 기일은 빠지게 됩니다. 계산안됩니다. 계산안하니까요. 불포함하고 계산하니까요.



부산진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상속 또는 상속포기한 차량을 폐차하려면 준비해 놓으실 폐차준비서류는?


1. 자동차 등록증 원본, 2.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고인기준), 3. 상속인 모두의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카피본 또는 사진전송, 4. 상속포기동의서(자동차용)와 위임장(대표상속인 인감날인)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미납된 차도 부산진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폐차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근본적으로는 폐차할 차량에 미납으로 인해서 생긴 압류가 등록되어 정리가 안된 경우라면 폐차나 매매등의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처리불가능인데 예외사항으로 낡고 오래되어 값어치가 거의 없어진 자동차는 폐차말소등록은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현재 상황상 압류를 정리 할 수 없어서 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되는 분들이 폐차할 조건마저 없다면 압류가 죽을때까지 불어날거에요. 이런 자동차가 대포차로 팔려 범죄에 악용되거나 무단 방치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폐차처리를 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은데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지요?


압류정리는 못하고 폐차는 해야하는 상황이라해도 조건이 안되면 정식적이고 합법적인 폐차는 불가합니다. 그럼 압류폐차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부산진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차의 기본사항과 압류등재내역이 있는 원부를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등록원부는 본인이 직접 구청차량등록과나 사업소에서 발급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간편하고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같은 정부인증폐차장의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없이 차량번호만 알려주시면 간단한 차량의 정보와 압류 및 근저당설정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명의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안심하고 말씀해 주셔도 되요.

 



폐차증서라는 걸 받아 해체처리가 마무리된 거라 하던데 맞게 들은건가요?


폐차인수증명서는 폐차장에서의 차량 폐차처리가 완료되어 발급시키게 되는 증명서라서 가장 확실하게 폐차라는 것을 의미하는 서류입니다. 관허폐차장에서만 발급되며 국토교통부에 발급내용이 전달됩니다. 각종 증명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폐차증명서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관허가 받은 부산진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전산으로 발급해서 전달해드려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권이 잡혀있는 자동차의 폐차시 자동차 의무보험이 필수적으로 들어져 있는 상태여야 되나요? 알고 싶네요.



이런저런 과태료가 많은 압류 자동차를 의뢰주셔서 접수를 해드리다보면 보험도 장기간 가입을 안하시고 그저 방치하신 경우도 자주 보게됩니다. 오랜동안 이런 상태여서 과태료가 이미 상한액수만큼 부과되어 압류된 상태라면 현재 보험이 가입안된 상태라고 해도 폐차처리에는 아무지장이 안됩니다. 접수시점에도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면 보험등록이 말소등록시점까지 되어있어야 보험과태료가 나오지 않기에 책임보험을 필히 들어놓으셔야 합니다.

 



폐차신청을 하면 견인료는 없다 들었습니다. 진짜가 맞나요? 폐차할 차를 폐차장에 저희가 직접 운행해 끌어다 드려야 하는지요?



결심하셨나요? 그렇다면 차를 보낼 날짜를 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어 소유자분이 폐차장이나 구청같은 곳에 방문하실 필요없이 살고계신 곳 어디에서든 차량을 인수해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짬을 내기가 부담스러우신가요? 차주님께서 현장에 없으셔도 안전하게 차량을 인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다 비용없이 처리한답니다.



만약에 폐차처리할 자동차를 견인보내고 무슨일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주시는 거죠?


폐차접수할 자동차의 인계시 저희가 배정해드린 실력있는 견인기사분께서 미리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해드리고 방문을 드리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인수를 해드리고 있어요. 관인허가폐차장의 견인프로세스는 차주분의 폐차접수할 차량을 인수할 순간부터 견인 및 인탁송보험이 적용되기때문에 1프로 확률의 문제가 발생한다해도 보상처리가 가능하기에 안심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