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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구폐차장 폐업된 법인의 차량, 폐차하는 방법

 

 

 

 


대전동구폐차장 폐업된 법인의 차량, 폐차하는 방법


대전동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압류된 자동차의 문제를 편리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압류된 차량이라도, 어떤 저당권에 속해있더라도, 저희 전문 팀은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고객님이 원활하게 폐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객님의 폐차 과정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해 드리기 위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며, 압류와 저당에 관한 복잡한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대전동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은 고객님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며, 폐차 과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합니다. 고객님의 모든 문의 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듣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의 폐차접수 신청은 딱히 틀린 것이 어떤 것이 있는건가요?


법인의 소유로 구입한 자동차의 폐차 신고접수도 개인 명의로 구매 등록한 차량의 폐차처리등록과 다르지 않다고 봐도 되십니다. 소유주가 사업자기에 개인과 똑같이 법인단체라는 걸 식별시켜주는 몇가지의 서류가 전부 준비되었다면 폐차신고가 된답니다. 차량등록할때만 필요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익숙한 기본적인 서류에요. 서류구비후 폐차하는 처리과정은 평범한 폐차의 처리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인회사등록차량이 개인차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되는건 기업이 폐업을 한 후 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폐업법인이라 하는데, 좀더 정확히 이야기 해드리자면 폐업이라는 걸 하는 대상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등록된 사업자를 잠시동안 휴업한다거나 모두 정리하고 폐업처리를 하는 걸 뜻합니다. 법인은 청산절차 또는 해산간주 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부도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거나 문을 닫아야 하실 때 법인까지 폐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하다보니 사업자만 휴폐업한 법인의 경우에 현재 인가법인의 상태에 따라서 서류가 다를 수 밖에는 없습니다.




대전동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법인회사 차를 폐차시키려면 준비하실 신청서류는?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
3. 법인인감증명
4.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5.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차의 등록원부에 오랜시간동안 내지 못한 주차딱지,자동차세등 여러가지 과태료가 어찌 손쓰지 못하게 남아 있습니다. 폐업된 법인차량도 정말 연령초과폐차처리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개인과 같이 차주가 법인인 차량도 차령초과폐차가 된답니다. 즉 압류나 저당이 있는 상황에도 폐차처리가 될 수 있어요. 법인명의로 된 차를 몰고 다녔는데 법인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접은 중인데 명의변경신청을 못한 상태로 폐차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상황에 처하게 되면 압류도 많고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머리아퍼하고 계시다 전화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법인명의로 된 차도 압류폐차의 조건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처음이라 경황이 없으실거에요. 폐차는 법인명의차량의 폐차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관허 대전동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의 폐차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신 후 완벽한 폐차말소를 하시길 바래요.


대전동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폐업된 법인회사 차를 폐차하려면 구비해 놓으실 접수서류는?


1. 차량등록증 원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원, 3. 폐업사실증명원, 4. 법인 대표 인감증명서, 5. 위임장(마지막 대표이사 인감 날인)


 



어찌하여 연령이 다 된 차량의 폐차가 되는지요?


오래되어 차령초과를 신청할 수 있는 차라는 것은 자동차등록법 시행령에 정확히 명시된 값어치가 소멸되어 버리고 경공매를 하지 못할 정도인 차량을 일컫습니다. 모든 차는 연식이 쌓이면 차량의 매매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해요. 그런데 이것은 관리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차종을 구분해 최초등록일부터 대 중 소형 승합자동차 만 10년, 화물 및 특수자동차 10~12년, 대 중 소형 승용차 만 11년 넘긴 차량은 더는 압류대상으로써의 의미가 소실되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전동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저당이나 가압류권이 걸려있는 자동차도 진짜 폐차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차량에 압류가 있게 된다면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담보능력이 없는 노후된 차는 폐차말소등록은 가능하답니다.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어서 압류가 너무 많고 대출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폐차처리마저 못하면 압류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겁니다. 또한 노후되고 쓸모없어진 차가 아무렇게나 세워져 방치되어 버리는 사회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폐차말소등록이 그 날 완료 되는건가요? 폐차인수증명서도 받는게 가능한게 맞는건가요?


관허폐차장인 대전동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당일말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압류과태료가 없는 경우 전자말소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접수가 처리됩니다. 다만 인수시간이 늦어 너무 늦게 입고되었다면 익일에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등록사업소 업무시간내에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압류있는 자동차 폐차접수 등록은말소등록이 바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나 구청 세무과에 연금 체납으로 저당, 압류권이 잡혀 있어서 앞뒤 번호판중 하나라도 영치해가면 폐차접수를 못하는 게 진짜로 맞나요? 아니면 그게 아닌가요? 알고 싶네요.


공무원에 의해서 번호판이 2개가 아니라면 연령초과말소폐차 신청이 불가능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영치한 곳에 세금을 모두 납입한 후 뜯어간 번호판을 가져와서 차령접수를 해야하므로 자동차 넘버판 간수를 잘 하도록 하여 적정한 상황을 봐서 압류폐차 신청 상담을 받아보세요.

 



보험해지신청을 할꺼면 폐차인수증명서라는 걸 받은 후 전송해 달라고 보험사 콜센터 상담원분에게 안내 받았어요. 어떤 서류일까요?


폐차인수증명서는 폐차말소등록시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실제 폐차장에서의 폐차 및 번호판 폐기를 확인하여 발부시키게 되는 증명서류이므로 실질적인 폐차처리를 의미하는 서류입니다. 폐차인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할 수 없고 보험해약이나 자동차세 환급의 용도로 사용되는 서류이니 폐차를 증빙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대전동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발급합니다.



언제 차 보험을 환급받아야 하는걸까요? 차량 폐차를 며칠전에 보내긴 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을 정상적으로 입고하고 저희쪽에서 폐차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관공서에 말소증빙서류를 발급해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보험해지가 가능하시고 날짜를 확인하여 환급금이 나옵니다. 차를 폐차장에 보내시고 나서 잠시만 여유를 가지시고 폐차서류가 발급되면 그때 보험을 해약하세요. 차령초과말소등록은 총 기간이 약40일에서60일정도가 배출가스5등급 조기폐차는 약 10~15일 정도 일반말소는 당일이나 익일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폐차할 자동차는 폐차장에 제가 운행해서 가져 가야 되는건가요? 제 자동차가 고장때문에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처리가 가능한게 맞는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저희처럼 정부에서 인증받은 대전동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견인차를 직접 갖춰놓고 있으므로 엄한 시간을 내실 이유없이 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견인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차를 주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탁송기사를 보내드리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방식이든 차주님의 아까운 시간이 허비되지 않게 신속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를 견인보낸 다음에 무슨일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보상처리는 사고에 대한 후속처리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폐차진행할 차의 견인시 수준급 견인차 기사님께서 연락드리고 방문을 드리고 있으며 신속함을 최우선으로 견인을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관인허가폐차장의 견인서비스는 고객이 폐차처리할 자동차를 인계하시기 시작한 시간부터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따라서 피치 못하게 일어난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되기때문에 불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