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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폐차장 망자 소유 차량 폐차 건강보험료 체납과 저당권 문제 해소 요령

 

 


대구광역시폐차장 망자 소유 차량 폐차 건강보험료 체납과 저당권 문제 해소 요령


압류된 차량의 폐차를 고려 중이신가요? 대구광역시폐차장 안심폐차장은 차량의 압류와 저당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폐차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여 폐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지금부터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생존해 계실때 끌고 다니시던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속받는분이 상속을 하지 않고 폐차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차주사망후에 차량을 상속이전 받아야하지만 오래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폐차를 하시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을 안 받고 간편하게 폐차가 가능합니다. 상속폐차라 일컫는 것은 차량소유주의 등록권한을 자연승계받은 상속인이 차를 폐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이전절차를 생략하여 편리하게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상속차 폐차도 차령초과말소로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상속차량의 등록원부에 건강보험이 어마어마하게 남겨져 있어요.


차주분이 돌아가신 후에 망자의 상속자들이 상속이전업무를 하지않은 상태로 폐차처리를 하게 하는 상속폐차를 안내해 드릴때에도 고인의 생전에 있던 압류문제로 신경쓰고 계시다 전화주시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더군요. 상속받을 차량도 차령말소 요건을 충족한다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처리하실 일이 많지만 폐차는 전문적인 상담원을 통해서 제대로 말소처리를 받아보실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한정승인을 받고 상속폐차를 맡겨도 문제없나요?


한정승인은 평균적으로 체납이 유산보다 많다거나 잘 모르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빚이 현저히 많이 있으시거나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는 근처의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한정승인 판결 신청은 법무사를 이용하시고 상속폐차는 상속폐차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하시는게 좋답니다.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결정문까지 전부다 받으시고 폐차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며칠전에 신청한거라서 아직 판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정상속이 판결나기를 기다리는 중인데 3개월안에 못해도 상관없나요?


운행하고 다니시던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타계하신 후 고인의 생전에 재산을 상속 받게될 때에는 상속받을 땐 가옥이나 건물같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나 현금등의 동산같은 적극적재산과 개인채무, 은행채무, 국세채무, 딱지과태료같은 소극재산 즉 개인의 채무가 같이 상속되요. 그러다보니 일반적으로는 플러스되는 유산보다는 소극재산이 현저히 많은 경우이거나 정확하게는 알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을 하셧다고 하면 대체로 이개월정도후에 상속한정승인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나면 60일이상 일간 신문등에 공고를 해야합니다. 이런건 법을 어느정도 아시거나 법원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직접 처리하셔도 되고, 가까이 계신 법무사분들이 잘 처리해주실테니 소정의 수임료를 드리고 맡겨버리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접수하고 판결받고 공고하고 뭐하다보면 세달 정도의 기간은 금새 넘어가버립니다. 폐차를 해야할 기간을 놓치기 쉽상입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상속폐차 3개월, 또는 상속이전 6개월이라는 기간에 법원판결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되지 않습니다. 불포함 되니까요. 포함 안하고 계산하니까요.


대구광역시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상속 또는 상속을 포기한 자동차를 폐차접수 시에 챙기셔야 하는 폐차구비서류는?


망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고인기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사진파일, 상속포기 및 해체동의서(자동차용), 위임장(대표상속인 인감도장날인)

 


폐차해야되는 차에 설정되어있는 근저당권, 가압류내역을 확인해 봐서 금액이 많지 않다면 정산하고 싶은데 도와주시기도 하는게 맞나요?


부담없이 모바일로 전화통화를 하신 다음 폐차 원하시는 차량의 등록넘버를 얘기해주시면 차의 압류를 확인이 되는데요 그동안 체납한 모든 과태료를 알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당연히 개인의 신상정보는 절대 조회할 수 없으니 심려치 안으셔도 된답니다. 차량원부 조회후에 체납된 건이 있지 않다면 일반폐차로 진행하시면 되요. 압류가 남아 있다면 미납여부를 한번더 정확히 알아보고 진행을 결정하실 수 있어요. 혹시 압류가 많이 있어서 금액이 일이백이라도 납부를 원하시면 폐차사무실에서 정리하게 편하게 도와드리니까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노후되고 수명이 다한 자동차의 폐차말소가 가능한 이유가 있나요? 알고싶어요.


차령이 초과되어 차령폐차가 신고되는 차량이란 법령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환가가치가 거의 없고 경공매조차 못할 정도인 차량을 일컫는 것입니다. 차량의 차령이 노후되면 노후될수록 자차 판매가가 계속해서 하락하죠. 이는 관리가 완벽히 되었을지라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건 공감하실거에요. 이처럼 차량별로 최초등록한 날로부터 대 중 소형 승용차 만 11년, 화물 및 특수차 만 10년~12년, 승합차량 10년 지난 차량은 더는 압류물로써의 가치가 없는걸로 보게 됩니다.

 


차 보험사에서 보험해지신청을 하려니 폐차증을 받은 다음 전송해 달라고 상담원에게 얘기 들었는데 이게 어떠한 서류인건지 궁금해요.


폐차 인수증명서라는 것은 폐차량을 입고하여 번호판 및 차량의 해체가 되었음을 증빙하여 발부시키게 되는 증명서이고 가장 확실하게 폐차라는 것을 의미하는 서류입니다. 폐차인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할 수 없고 이 서류가 보험사에서 보험해지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관허폐차장 대구광역시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발급하여 보내드립니다.


관공서 징수과나 차량등록과에 환경세 미납으로 압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번호판 앞뒤꺼 중 하나라도 영치되어 버리면 압류차 폐차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진짜로 맞나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나요? 알고 싶어요.


단속반에 의해서 번호판이 영치되어 하나라도 없으시면 압류폐차 신청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밀린 모든 과태료를 납부하고 보관중이 번호판을 받아와서 폐차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차량번호판 간수를 잘 하셔서 압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압류폐차 신청을 하세요.

 


가압류, 저당권이 잡혀있는 자동차의 폐차를 진행하기 전에 보험이 필히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나요? 궁금해요.


이제껏 자동차 책임보험을 빠짐없이 연장하고 끌었다면 폐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험을 갱신해 놓으시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보험과태료는 비싸니 꼭 유지를 해놓으세요.


대구광역시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는 차의 폐차가 진행되는 기간이 더딘 어떤 까닭이 있기 때문일까요?


압류자동차 폐차신고가 된 차량은 폐차가 진행된다는 예고가 자동차 등록원부에 뜹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과 압류등록한 관공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를 해줍니다. 통지를 받고 약 1개월정도되는 이의접수기간이 지나고 이의를 제기하는 곳이 하나도 없으면 정상적인 폐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기간이 대략 4-60일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 신청만 되어 있을 뿐이지 말소가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무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의 말소처리가 된 다음에 말소증명 서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걸로 보았어요. 그렇게 바로 확인 되죠?


말소증명 서류가 발행을 마치면 저희 폐차장에서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전송이나 카카오톡도 당연히 문제없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무실에 연결하셔서 말소를 확인해서 해약하고 보험료까지 지급 받으시면 모든 폐차절차는 마무리 되신거에요.


차령초과말소 진행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따로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말소처리까지 해주는 저희와 같은 사업소에서는 압류의 내용을 세심히 파악하고 혹시라도 말소처리가 안될만 한 점은 없는지를 판단하여 완벽한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무조건 알아서 해준다 하면서 일단 차부터 가져가는 곳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들어보신적이 있으실텐데 오래전부터 정상말소가 되지 않는 것을 폐차해준다며 차만 가져가버리는 불법적이고 비전문적인 알선업자들이 많았답니다. 나중에는 정말 깨끗하게 정리를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