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폐차장 저당권 설정된 법인 차량 폐차 압류 해제와 과태료 체납 문제까지 해결하는 법
군산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압류된 차량의 폐차를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고객님의 차량이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 전문 팀이 모든 절차를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압류 차량 폐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을 저희가 지원하므로, 고객님께서는 어떤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전하고 빠른 폐차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저희 군산폐차장 안심폐차장에 문의해 주세요.




회사 앞으로 구입한 차의 폐차말소 신청은 특별하게 무엇을 유의해서 준비하면 좋은가요?
법인회사의 재산으로 등록된 차의 폐차등록 접수도 일반인재산으로 등재된 자동차의 폐차등록 신청과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세요. 자동차 소유주인이 사업자니까 개인의 차와 같게 법인사업체자동차라는 걸 인증하는 몇 서류들만 빠짐없이 구비 가능하다면 말소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자동차 등록할때만 쓰는게 아니라서 잘 아는 서류들이겠네요. 서류준비후 폐차를 하는 순서는 여타 개인의 폐차형태와 다를바 없습니다. 법인차가 개인의 차량과 차이나는 케이스는 법인의 사업체가 폐업수순을 하였을 때 부터십니다. 보통 법인을 폐업하셨다고 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폐업등록을 하는 것은 납세자로 신고한 사업자에요.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잠시 휴업하거나 아주 폐업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그것은 청산이 되거나 해산절차를 밟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소규모 업체가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워서 도산의 상황에 처하거나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되면 법인까지 깨끗이 청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보니 사업자만 폐업신고한 법인회사의 경우라면 현 폐차말소시점 등록법인의 등록상태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법인의 자동차를 폐차시키기 위해 구비하셔야 하는 폐차접수서류
1. 차량 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인감증명
4. 사업자등록증
5.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차량의 원부에 상당기간동안 못낸 세금압류가 낼 수 없을정도로 등록되어 있더라구요. 청산종결된 회사이름의 자동차도 차령초과폐차를 할 수 있나요?
법인차도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정리해서 압류나 근저당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도 자동차폐차가 가능하죠. 회사명의로 된 차량을 몰고 다녔는데 회사가 힘들어져서 최근 몇년동안 운영을 그만 하는데 차의 명의를 이전 못한 상태로 폐차말소를 할 때 차에 붙어있는 과태료 압류를 정리하지 못해 골머리 썩히고 계시다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더군요. 회사명의로 된 차량도 압류폐차 조건에 부합한다면 접수 가능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처리하실 일이 많지만 법인폐차는 법인명의의 차의 폐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군산폐차장 안심폐차장의 상담사의 상담을 받으신 후 꼼꼼한 폐차처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군산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폐업된 법인명의 차량을 폐차시킬 때 구비하실 폐차준비서류 안내
자동차 등록증 원본, 폐업사실증명원,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마지막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노후되고 수명이 다한 차량의 말소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
오래되어 차령말소가 접수 가능한 차란 법령에 틀림없게 기재된 경매나 공매조차 하지 못하고 값어치가 사라져 버린 자동차를 말해요. 보통 차량의 연령이 오래될수록 자차 평가액이 일률적으로 하락하죠. 그것은 차량관리가 잘 되었더라도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하락해요. 이렇게 차종별로 최초등록일부터 화물 및 특수자동차 만 10년~12년, 승합 10년, 대형 중형 소형 승용차량 11년 넘어간 연수의 차들은 압류에 대한 담보물로써의 가치가 떨어진걸로 판단합니다.
군산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압류, 저당권이 잡혀있는 차도 폐차가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안좋은 경제적 여건과 그 많은 체납대출금과 압류를 갚을 길이 없어서 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되는 사람들이 폐차를 하지 못하면 압류가 죽을때까지 불어날거에요. 그리고 이런 자동차들이 방치된체 흉물이 되어서 사회문제를 불러옵니다. 원칙적으로 갖고 있는 차량에 압류과태료가 잡혀있으면 폐차로 인한 말소등록같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본래는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환가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자동차는 폐차말소등록은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근저당, 압류권이 설정된 차량의 폐차할 때 자동차 보험이 필수로 들어 있어야 하는건가요?
압류차를 진행하는 중에 몇가지 상담을 드리다보면 오랜기간 신경을 쓰지 못하고 계셔서 무보험인 차량도 다반사입니다. 6개월이상 보험이 미가입되어 보험 과태료가 이미 상한액수만큼 부과되어 압류된 상태라면 다시 보험을 추가하여 들지 않아도 폐차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보험유지를 하고 있는 차라면 말소일자까지 보험 유지를 하셔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기때문에 해지를 하시면 안됩니다.
압류폐차는 어찌해서 말소가 되는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거죠?
압류폐차로 접수된 차는 폐차말소등록중이라는 사안이 등록원부에 예고되고 압류가 등록된 관공서,법원등에 통지문을 보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합니다. 대략 1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고 정식적인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정상적인 폐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 기간이 약 4-5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때는 완전히 말소된 것은 아니기때문에 보험이 만료되면 과태료가 나오니 연장하셔야합니다.




자동차 말소접수를 말소접수 업무를 저희가 직접 하나요? 안 그러면 대행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차량말소신청과 등록관련 업무는 폐차하실 분이 직접 폐차로 생각하고 있는 차를 끌고 관인허가 된 폐차장 공장으로 오신 후 자동차를 입고하고 발행된 서류를 동봉하여 등록지와 무관하게 구청 자동차등록과에 가서 손수 접수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와 같이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 등록된 폐차장에서는 위임받아 편안하게 대행하여 정리를 해드립니다. 따라서 수고스럽게 인력을 낭비하며 고생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알고계셔도 되십니다. 이때 꼭 염두해야 할 것은 나라에서 인증한 군산폐차장 안심폐차장에 맡겨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도 안 된 그럴싸한 업체에 대행을 보내시면 정리가 결국엔 안되어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거나 직접 말소등록을 해야하는 등의 안타까운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허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공서 징수과나 차량등록과에 주차딱지 미납으로 압류, 근저당이 설정되어서 번호판 앞뒤꺼 중에 한 개가 영치시키면 압류폐차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진짜로 맞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궁금해요.
세금이 체납되어서 번호판이 없는 경우에는 차령초과 접수를 신청하는게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영치된 부서에 체납액을 지불하고 영치된 차넘버를 되찾아와서 신청을 해야하므로 영치되기전에 번호판 보관을 잘 하시도록 하여 적절한 상황에 연령초과말소 신청 상담을 받아보세요.




압류자동차 폐차는 꼭 정식으로 허가된 폐차장에 해야지만 된다고 얘기하던데 그럴만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궁금합니다.
말소등록까지 정부 허가를 받아 합법적 정리가 가능한 저희 폐차장에서는 즉시 압류나 저당설정을 상세히 검토하고 특이사항등을 파악하여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지금도 신청도 안되는 것을 처리한다고 차부터 가져가는 곳들이 많더라구요. 오래전부터 정상말소가 되지 않는 것을 마치 폐차와 서류정리가 모두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선 마무리까지 책임 지지도 않는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허폐차장에 폐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내는 것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차량 인수가 가능한건가요?
많은분들이 회사일이나 좀더 중요한 사무때문에 시간내서 차랑인도까지 하실 여유가 없기도 합니다. 차량을 인도하실 분이 없더라도 키를 맡기신 장소와 주차된 장소를 확인시켜주시면 전문 차량인수 기사님이 직접 방문하여 간편하게 인수하고 안전하게 입고등록하고 있습니다. 차 정리만 잘해주시고 계기판 키로수 사진만 잘 찍어놓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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